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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고, 위원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인사청문 실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함.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는 때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피선거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자를 제외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 실시에 따른 비효율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진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4호)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