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실은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회원과 그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대화된 조직과 방만한 사업 경영으로 더 이상 협동조합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각각 별도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는 상호금융의 영세성·비전문성을 극복하고 상호금융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민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이하 “경제연합회”라 함),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이하 “상호금융연합회”라 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별도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13조,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1 신설).
나. 경제연합회의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원을 회장,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하고, 전무이사는 경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과 상임이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업경제업무와 축산경제업무는 각각 상임이사가 전담하도록 함(안 제125조 및 제128조).
다.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함(안 제134조의2 신설).
라.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안 제134조의3 신설).
마.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금융사업을 수행할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은행을 지배하도록 함(안 제134조의4 신설).
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경제연합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34조의5 신설).
사. 경제연합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34조의6 신설).
아. 경제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축산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함(안 제137조).
자. 경제연합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축산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9조의2 신설).
차. 상호금융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두고, 상호금융연합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조합과 상호금융연합회의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이사회소속으로 설치함(안 제161조의4·제161조의7 및 제161조의9 신설).
카. 상호금융연합회는 조합과 상호금융연합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 및 상호금융연합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여부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161조의11 신설).
타. 상호금융연합회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14부터 제161조의19까지 신설).
파. 상호금융연합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함(안 제161조의21 신설).
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교육·연구조사·홍보·지도 및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함(안 제161조의22 및 제161조의37 신설)
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의 구성원에 경제연합회의 회장, 상호금융연합회의 회장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61조의26 신설)
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교육업무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61조의27 신설).
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두되, 감사위원은 경제연합회 및 상호금융연합회의 감사위원장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장이 맡도록 함(안 제161조의31 신설).
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회장은 경제연합회 및 상호금융연합회의 회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161조의32 신설).
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회원을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61조의33 신설).
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영리·비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 함(안 제161조의38 신설).
서. 현행 중앙회의 재산,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 중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부문은 경제연합회가, 상호금융사업 부문은 상호금융연합회가, 교육·지원 및 감사 사업 부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포괄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어. 농업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정체성을 지키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분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분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노력으로 우선 확보하고 부족 자금에 한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함(안 부칙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제6조(중앙회의 책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1조의2(우선출자)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7조(사업)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제61조(공제 규정)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67조의2(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제76조(합병 지원)
제106조(사업)
제107조(준용규정)
제111조(사업)
제112조(준용규정)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제112조의8(사업)
제112조의10(준용규정)
제113조(목적)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제115조(회원)
제116조(준회원)
제119조(회원의 책임)
제120조(정관기재사항)
제121조(설립·해산)
제122조(총회)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4조(대의원회)
제125조(이사회)
제125조의2(소이사회)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제126조(임원)
제127조(회장의 직무)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제129조(감사위원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4조(사업)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제134조의3(농협축산지주회사)
제134조의4(농협금융지주회사)
제134조의5(농협은행)
제134조의6(농협보험)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제139조(장기 대출)
제140조(여신자금의 관리)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제145조(의결 사항)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7조(우선출자)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제151조(우선출자자 총회)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제156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57조(소멸시효)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59조의2(수입 등)
제160조(결산)
제161조(준용규정)
제161조의2(목적)
제161조의3(이사회)
제161조의4(임원)
제161조의5(회장의 직무)
제161조의6(전무이사의 직무)
제161조의7(감사위원회)
제161조의8(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61조의9(리스크관리위원회)
제161조의10(인사추천위원회)
제161조의11(내부통제 기준 등)
제161조의12(사업)
제161조의13(장기 대출)
제161조의14(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61조의15(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61조의16(채권의 질권 설정)
제161조의17(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61조의18(소멸시효)
제161조의19(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61조의20(준용규정)
제161조의21(목적)
제161조의22(법인격)
제161조의23(사무소와 구역)
제161조의24(회원)
제161조의25(총회 및 대의원회)
제161조의26(이사회)
제161조의27(교육위원회)
제161조의28(임원)
제161조의29(회장의 직무)
제161조의30(전무이사의 직무)
제161조의31(감사위원회)
제161조의32(중앙회의 지도)
제161조의33(조합감사위원회)
제161조의34(위원의 선임 등)
제161조의35(의결 사항)
제161조의36(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61조의37(사업)
제161조의38(사업영역 및 별도법인의 설립 제한)
제161조의39(회비 등 부과 및 납부)
제161조의40(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61조의41(준용규정)
제162조(감독)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5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제166조(경영지도)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제170조(벌칙)
제171조(벌칙)
제172조(벌칙)
제173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제174조(과태료)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