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상정 법안소위상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58 김충환의원‘08.8.29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09.11.20) 제284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09.12.3)
〃1801808백성운의원‘08.11.10제278회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08.11.27)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09.2.24)
〃1802035임두성의원‘08.11.17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09.11.20)제284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09.12.3)
〃1804407전혜숙의원‘09.4.6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09.11.20)제284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09.12.3)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09.12.21)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원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기록·관리의무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설치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하도록 제한하며,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다.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함으로써 조문 사이의 충돌을 방지함(안 제40조제3항제1호).
라. 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13호 및 제3항 신설)
마.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68조 단서 신설).
부대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영으로 설치할 장기요양기관 추진상황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2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