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장세환의원, 최구식의원, 김용구의원(2008. 9. 25), 박선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2008. 12. 1)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조문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8. 12. 12)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박보환의원, 장제원의원, 고승덕의원, 박종희의원(2009. 4. 20)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6. 3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이정희의원, 이진복의원(2009. 7. 10, 2009. 7. 13), 김동철의원, 박종희의원(2009. 7. 20), 김종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9년 12월 3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1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 12. 30)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신용카드로 세금 등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직불·선불카드의 결제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는 수납대행가맹점을 신설하며,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 중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표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하고, 양도금지의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과징금 환급시 환금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 가능하도록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는 수납대행가맹점을 신설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5의2호 등 신설).
다. 신용카드회원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되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결제대상을 신용카드 결제대상과 차별화하여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8호).
라.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 중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신용카드업자가 소속모집인을 등록하도록 하고,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등)
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채권에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시키고,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20조제1항).
아.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함(안 제54조의3).
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게 과징금 과오납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과징금 환급시 환금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58조의2(이의신청)
제58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제58조의4(환급가산금)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2 · 공포번호 10062 ·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