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29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9회 국회(임시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1.7)에 직접 회부하였고,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9년 2월 25일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8일 조문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2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28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정무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년 12월 11일)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재무안정PEF(계열사가 GP인 경우 포함)가 대기업집단의 계열 확장 또는 다른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그 운용 및 거래내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였음.
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12.. )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공모)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민간 자율의 사전심의제도를 신설하며,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 및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어음증권을 「전자어음의 등록 및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대상에서 제외하며,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수수료·보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안 제10조제3항 신설)
(1)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나.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등록시 업자 본인 요건의 강화와 대주주 요건의 완화(안 제12조제2항제6호의2, 제16조제2항 신설 등).
(1)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하여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결격사유 적용대상의 확대(안 제24조 개정)
(1) 이 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등기임원을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에 포함함.
라.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 설정(안 제76조제5항 개정)
(1)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수수료 한도를 3%로, 판매 보수 한도를 1.5% 로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요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마.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안 제166조의2제1항제6호,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 신설 등)
(1) 기초자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장외파생상품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안 제234조의2 신설)
(1) 공모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 등 매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재무안정을 도모하되,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함.
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안 제278조의2 신설)
(1) 주로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3년간 한시적 운용),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원조달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연기금(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연금 등 4개)의 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범위를 여유자금운용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주식처분제한 규정을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와 같이 유지함.
현행
개정안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4조(임원의 자격)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234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8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286조(업무)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2 · 공포번호 1006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