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16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6. 3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9년 1월 9일 구상찬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2009. 7. 1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2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7. 16),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 제285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8), 제285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 28)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 12. 30)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청약철회의 절차적 측면을 강화함(안 제10조).
나.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사유를 추가하고,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항변의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항변권 행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6조).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
마.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4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