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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발의 · 조해진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원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