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발의 · 조해진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원(電源)개발촉진법」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는 송·변전시설 입지선정 및 그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한 구체적 법률이 없어, 송·변전시설 사업시행자가 자체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을 하고 그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송·변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입지선정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은 그 자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해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