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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국가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고령인력 활용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이행계획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단순히 권고 또는 임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함.
이에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