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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노인의 여가·문화생활 및 사회교육 실시 등 다양한 체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전국 경로당의 개수는 5만7천여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5만8천여개)의 97퍼센트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2007년 기준), 행정단위로 볼 때 지방 하부조직에 속하는 동·읍·면 지역까지 설치되어 있는 중요한 노인복지자원임에도 사회적 무관심과 취약한 재정 사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경로당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 및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표준 모델 및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사업을 위한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