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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2005년 1월 제57차 국정과제회의를 통하여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전략」 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를 선정하였고, 2007년 7월 이후 주택연금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대출을 약정할 때에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가 일반 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입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택연금제도의 특성을 살리고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인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비과세문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