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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인건비 절감, 인력 조정의 용이성, 비정규직보호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부담 면제 등의 이유로 사내하도급이나 용역 등의 형태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 고용불안정 등 다층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하면서도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한 채 기본적인 노동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내하도급 남용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직접 고용의 의무)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