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7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3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5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14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8.12. 1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12. 2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08년 11월 19일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13일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7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8일 박주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3일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2일 조전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6일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8일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1일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이 각각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30)에서는 1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12. 30)에서는 14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으나, 각 위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심사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함.
마. 제28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8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1. 15)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그리고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바.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2. 1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그동안 전체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14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교육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를 규정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며,
정당이 추천하는 일반선거와의 차별화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추첨에 따라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울러, 현행법의 「공직선거법」의 일반적·포괄적인 적용규정 방식 대신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 중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 등을 제한하며, 교육감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그리고 교육의원직선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은 1년으로 완화하고,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일치시켜 그 기간은 5년으로 완화하며, 시·도 교육위원 경력자와 재직 교육위원에게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인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 안 부칙 제3조).
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다.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정당의 당원이 된 때 등을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퇴직사유로 규정함(안 제10조의3 및 제24조의3 신설).
라. 교육의원선거구의 획정 및 교육감선거구의 명확화(안 제45조 및 제53조 신설)
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안 제46조 및 제54조 신설)
정당은 교육의원 및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함.
바.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안 제47조 및 제55조 신설)
현직 보유자의 직무전념의무를 제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직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외에,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사.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56조 신설).
아. 「공직선거법」 준용(안 제49조 및 제57조 신설)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중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자. 「정치자금법」 준용(안 제50조 및 제58조 신설)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 중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 등을 제한하며, 교육감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차.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의 유효기간 설정(안 부칙 제2조)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교육의원의 선출)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제10조의2(교육의원의 소환)
제10조의3(교육의원의 퇴직)
제16조(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2조(교육감의 선출)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제43조(선출)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제45조(선거구)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제51조(선출)
제52조(선거구선거관리)
제53조(선거구 및 그 정수)
제54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55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6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57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58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26 · 공포번호 1004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