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모호하여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기준미비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단속해야 하는 관계자들의 감독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요구를 조화롭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노조관리에 대한 필요 조치, 탈법·불법 활동 묵인 금지 등 자치단체장의 노조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로 인해 공무원의 가입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를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로 명확히 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여, 선거공간에서의 정치운동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적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현대 정치환경에 적합하도록 정치활동의 금지영역을 확대함(안 제57조제2항).
다. 노조와의 마찰 등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기획하거나 주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라.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의사를 표시하여 공직 내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책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8조제5항 신설).
마. 노조관리에 대한 필요 조치, 탈법·불법 활동 묵인 금지 등 자치단체장의 노조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바. 노조전임 휴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직 중 총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노조 전임자의 무기한 휴직이 허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그 간의 문제점을 시정함(안 제64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