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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 공제급여의 지급,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과학기술공제회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공제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편입되고 당해 출연금은 제16조의6제2항에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한 운영 재원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재원에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운용한 수익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킴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각 호에 당해 출연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