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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 공제급여의 지급,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공제회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제회가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공제회원이 재직기간 중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노력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서 당해 공제회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전의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받는 회원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를 할 경우 과학기술인의 연금수혜율을 높임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한 기반확충에 기여하여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함(안 제20조의3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2조(퇴직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