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6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9년 12월 28일 제285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본 법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음.
그러나 통과된 수정안은 2009년 4월 20일부터 발의된 본 법의 개별 개정안에 대하여 지식경제위원회가 토론을 거쳐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대안의 주요 핵심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안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본래의 개정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의 합의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안을 제출하고, 여기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에 따른 법률해석논란을 명확히 하고 동네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체인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킴(안 제32조제2항 신설).
나.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등을 규정하여 구체화함(안 제33조제1항 각 호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정지권고의 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명령사유가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이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라. 일시정지 권고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