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6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제안이유
과도한 화석연료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골프장건설 허가를 비롯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 및 경사도조사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담당자의 전문성부족 및 제도미비로 인하여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1) 현행처럼 산지전용허가여부의 핵심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와 산지경사도를 사업자가 직접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
2) 아울러 산지전용허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산림조사서와 산지경사도 조사결과가 제대로 검정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함.
3) 산지전용 허가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여부가 신속히 처리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정보공개(안 제18조의3 신설)
1) 산지전용협의 또는 허가 시 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나 일부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는 등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국방이나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3)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침으로서 산지전용 인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 및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조사 근거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1) 불법적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나 허가조건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령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업무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의 사후관리 및 불법적인 산지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55조제7호)
마.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업무보고,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안 제57조제1항3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산지전용 타당성조사 등)
제18조의3(산지전용 타당성조사결과 등의 정보 공개)
제18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55조(벌칙)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