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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의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일정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됨.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하는 경우,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취업이 2년 정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자도 2년 분이 더 발생하게 됨.
「대한민국헌법」 제39조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 계획 중인 학자금 대출제도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하여 ICL 시행에 따른 군입대자의 대출이자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에 따른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기간의 이자는 면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상환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