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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기관별 구매 실적을 연 1회 집계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계된 실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증빙자료를 통하여 집계된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환경부장관과 친환경상품 생산·유통·구매업체간 자발적 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증대하고 보다 환경친화적인 조직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대형 유통매장의 건축물, 물류 체계, 판매상품 등의 친환경성과 탄소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매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제도와 연계하여 녹색매장에서 소비자가 친환경상품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18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제18조의3(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