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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발의 · 이계진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승마투표적중자에게 마권의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매금을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환급금에 대한 채권을 9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권을 발매한 경우에도 마권의 구매청구권과 구매권의 환매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의 채무면제이익 계정으로 편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환급금은 원래 마권 또는 구매권을 구매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성격의 채권으로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마권의 구매청구권· 구매권의 환매청구권 및 환급금은 당연히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미지급금을 전액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환급금미지급금 등의 별도 적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