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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군복무를 하는 때에는 그 기간에도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이자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를 유예해 주는 데 그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학생은 군복무 때문에 학업 및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대출이자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므로 군복무기간의 이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군복무를 하는 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재단에서 지원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또는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10제3항 및 안 제42조제2항).
나. 학자금계정의 용도에「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기간 중 발생하는 학자금대출금 이자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의10(상환)
제42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제46조(학자금계정의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