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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部材)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감독부재(不在)로 인해 실제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이 빈번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유통질서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품질시험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등에 관한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산업규격표시 등 인증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4조의2 제4항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산업규격표시 등 인증을 받지 못한 건설자재·부재의 품목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