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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 중 일부는 직급에 상관없이 전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행정권 행사의 주체로서, 관리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공무원의 노조가입 근거를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생활민원 처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시·군 공무원의 부당한 노조활동을 금지하기 위함
현행
개정안
제6조(가입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