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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됨. 지역간 발전 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의 하나인 인구비중과 경제력비중(GRDP)를 살펴보면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9.5%가 분포하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의 4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 집중은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 교통난 심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을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따라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재정상태와 SOC상태 그리고 경제규모와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상태,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5단계로 구분하고 낙후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지원하여야 한다. (안 제39조의1)
현행
개정안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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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