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회의 선진화와 인구 구성의 노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질병 형태가 선진국과 같이 만성 퇴행성 질환과 직업적인 근골격계의 질환이 증대하여 약물과 수술 중심 정통의료체계로는 환자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많은 선진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별도의 의료 체계로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이의 조속한 도입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질환의 대안 의료로서 입원을 요하지 않고 자연치료에 의존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을 작게 하면서도 업무 복귀율이 현행 의료에 비해 빠르고 의료비용 또한 저렴한 것으로서 보고(1998년 캐나다 맹가보고서(Manga Report) 등)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카이로프랙틱의 교육과 안전에 관한 지침” (2006년)을 통해, 카이로프랙틱 인력 양성시 1,000시간의 임상교육을 포함한 4,2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은 카이로프랙틱 정규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의료체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근골격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 확대하며, 의료재정을 절감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카이로프랙틱 이란 척추를 비롯한 인체의 구조와 신경계의 기능을 포함하는 생리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건강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치료에 그 학문적 근간을 두고, 해부학적 미세 변화를 판단하고, 교정하여 척추신경 및 말초신경의 기능을 회복시켜 신체의 정상적 기능과 건강을 되찾게 하는 요법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카이로프랙틱사의 카이로프랙틱 시술에 관하여는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무자격 의료행위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1항).
다. 카이로프랙틱사의 자격은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나 외국의 카이로프랙틱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함(안 제4조·제7조).
라. 카이로프랙틱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카이로프랙틱 시술원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마.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이로프랙틱사는 시술원 외의 장소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바. 카이로프랙틱 시술의 보수(報酬)에 관하여 해당 시술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