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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기부진,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확대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함.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현행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다소 확대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현행 4년간 일률 100분의 50에서 최초 2년간은 100분의 100, 이후 3년간은 100분의 50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