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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해당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시 임대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임대주택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해당주택의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시 해당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토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이 우려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억제하고, 경매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임대주택법상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임대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만 부여하고 있는 경매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나. 임대차계약시 사업자가 주택의 권리관계 현황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설명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