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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8인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은 재적의원의 1/5이상 혹은 10인 이상의 연서만으로 발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발의법률안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자의 성명을 부제에 넣는 법률안실명제가 도입되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며,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있는 자치입법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안의 발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