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1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 「농업협동조합법」 제113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회원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전혀 달라서,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이 ‘도드람’이라는 양돈 브랜드를 출시하고 양돈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목우촌’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호경쟁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지금처럼 농협중앙회의 사업이 회원조합이나 농민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채로 운영된다면, 농협중앙회는 날로 번창하지만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은 날로 쇠퇴하는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같은 개혁이 완성될때 비로소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도 활성화 될 것임.
한편,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사업조직으로 되어 있는 현행 농협중앙회를 비사업조직으로 재편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회원조합의 연합사업으로 재편함으로서, 농협중앙회를 농협법에 있는 대로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임.
하지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방안에 있어 지주회사 방식은농협중앙회 자체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신용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지,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할 것임.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본래의 임무인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농정활동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하고,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키며,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하되 협동조합의 큰 틀 내에 두는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농협중앙회를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 전환(제5장, 제5장의2, 제5장의3, 부칙 제3조)
(1) 현행 농협중앙회의 세가지 기능(비사업기능,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킴.
(2) 전국협동조합총연합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함.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전국 조직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 법인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나. 비사업 조직으로서의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의 설립(제5장)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품목조합, 연합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서 회원의 회비와 경비, 명칭사용료로 운영하되, 외국의 경우처럼 국고보조도 가능토록 함(제113조의2, 제115조, 제117조, 제134조제2항, 제159조의2).
(2)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및 조사·농정 활동을 담당함(제134조).
(3) 총연합회에 비상임 임원인 회장, 부회장 2명(연합회 추천)을 두도록 하였으며, 상임 임원으로 전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제126조).
다. 경제사업연합회의 설립(제5장의2)
(1)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을 회원으로 함(제161조의4).
(2) 회원을 위한 연합경제사업, 회원들의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 회원의 생산협동 및 생활협동사업에 관한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함(제161조의25).
(3) 임원으로 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감사위원 3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이중 사업전담대표이사 2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제161조의17).
라.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제5장의3)
(1)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각종 조직을 회원으로 함(제161조의45).
(2)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조합 및 연합회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제161조의43).
(3)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감사위원 3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이중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제161조의58).
마.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의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제161조의66)
(1)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
(2)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3) 연합회,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조합의 경제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함(제161조의66제4항).
(4) 신용사업연합회의 공제사업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제161조의66제3항제7호).
바. 품목조합연합회 활성화
(1) 경제사업연합회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회원과 경합하는 사업에 대한 이관계획 및 품목조합연합회 활성화방안을 포함한 회원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부칙 제13조).
사.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위한 준비행위
(1)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함(부칙 제3조제1항).
(2)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자 2인,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2인,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부칙 제3조제2항).
(3) 농협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총연합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부칙 제6조, 제3조제3항).
(4)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정관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도록 함(부칙 제3조제4항).
아.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배분 및 확충 방안
(1)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는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토록 함(부칙 제7조제1항).
(2)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기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부칙 제8조제2항).
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회원으로 이관·폐지
(1)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시·군지부를 회원에 이관 또는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되, 시·군지부 신용사업부문의 제1금융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협은행의 지점을 둘 수 있도록 함(부칙 제3조제6항).
(2)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회원에 이관 또는 폐지하도록 함(부칙 제14조).
차. 농협중앙회 직원의 승계 및 고용보장(부칙 제9조)
(1) 농협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직원으로 승계하고 고용을 보장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제6조(중앙회의 책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1조의2(우선출자)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56조(직원의 임면)
제57조(사업)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76조(합병 지원)
제106조(사업)
제107조(준용규정)
제111조(사업)
제112조(준용규정)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제112조의8(사업)
제112조의10(준용규정)
제112조의11(품목조합연합회)
제112조의1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13조(목적)
제113조의2(법인격)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제115조(회원)
제116조(준회원)
제117조(출자)
제119조(회원의 책임)
제120조(정관기재사항)
제121조(설립·해산)
제122조(총회)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4조(대의원회)
제125조(이사회)
제125조의2(소이사회)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제126조(임원)
제127조(회장의 직무)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제129조(감사위원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4조(사업)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제139조(장기 대출)
제140조(여신자금의 관리)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제145조(의결 사항)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59조의2(수입 등)
제160조(결산)
제161조의2(목적)
제161조의3(사무소와 구역)
제161조의4(회원)
제161조의5(출자)
제161조의6(당연 탈퇴)
제161조의7(회원의 책임)
제161조의8(정관기재사항)
제161조의9(설립·해산)
제161조의10(총회)
제161조의11(총회의 의결 사항)
제161조의12(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61조의13(대의원회)
제161조의14(이사회)
제161조의15(내부통제기준)
제161조의16(인사추천위원회)
제161조의17(임원)
제161조의18(회장의 직무)
제161조의19(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제161조의20(감사위원회)
제161조의21(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61조의22(직원의 임면 등)
제161조의23(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제161조의24(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61조의25(사업)
제161조의26(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61조의27(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제161조의28(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61조의29(우선출자)
제161조의30(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61조의31(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61조의32(우선출자의 양도)
제161조의33(우선출자자 총회)
제161조의34(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61조의35(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61조의36(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61조의37(채권의 질권 설정)
제161조의38(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61조의39(소멸시효)
제161조의40(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61조의41(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61조의42(결산)
제161조의43(목적)
제161조의44(사무소와 구역)
제161조의45(회원)
제161조의46(출자)
제161조의47(당연 탈퇴)
제161조의48(회원의 책임)
제161조의49(정관기재사항)
제161조의50(설립·해산)
제161조의51(총회)
제161조의52(총회의 의결 사항)
제161조의53(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61조의54(대의원회)
제161조의55(이사회)
제161조의56(내부통제기준)
제161조의57(인사추천위원회)
제161조의58(임원)
제161조의59(회장의 직무)
제161조의60(전무이사의 직무)
제161조의61(감사위원회)
제161조의6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61조의63(직원의 임면 등)
제161조의64(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61조의65(사업)
제161조의66(농협은행)
제161조의67(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61조의68(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61조의69(장기 대출)
제161조의70(여신자금의 관리)
제161조의71(우선출자)
제161조의72(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61조의73(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61조의74(우선출자의 양도)
제161조의75(우선출자자 총회)
제161조의7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61조의77(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61조의78(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61조의79(채권의 질권 설정)
제161조의80(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61조의81(소멸시효)
제161조의82(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61조의83(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61조의84(결산)
제162조(감독)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5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제166조(경영지도)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제170조(벌칙)
제171조(벌칙)
제173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제174조(과태료)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