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2-11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개방농정의 결과로 농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농가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농업노동력 부족현상을 불러와 농업인의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노동시간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농기계·농약 등의 의존율을 높여 농업노동 재해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시키고 있음.
이에 농기계 사고와 농작업 관련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해를 당한 농업인은 개방농정 등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등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제도화하여 농업인이 농업노동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보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장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장 보험 및 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재보험 및 예방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 2 제6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