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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17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행법상 남북한을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 않고 있어 국가간의 조약체결의 경우와는 달리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제한적인 국회 동의권을 헌법에 규정된 국가간의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수준으로 확대하여 향후 남북이 체결할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