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1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벌이 직장인들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보육부담을 줄이고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 법령에서는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각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설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직장근로자의 자녀들 중 상당수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수가 의무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은 직장보육시설이 없어 자녀의 보육문제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음.
따라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하향조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재(制裁)를 가함으로써 직장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가 2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 설치기준을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나.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업체가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