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9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간제교원·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이하 “계약제교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고 있음.
이렇게 채용된 계약제 교원은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실력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수준별이동수업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돕는 학습보조 인턴교사로도 활동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과 수월성 향상·학력증진 등 공교육 내실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임용기간이 1년 또는 한 학기 단위로서 비교적 짧고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계약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계약제교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되더라도 교사 임용고사 준비 등의 이유로 짧은 기간 근무 후 학교를 떠나는 등 이직률이 높아 학생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학습지도가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2009년 1학기 고등학교 수준별이동수업에 참여했던 강사의 이직률을 보면 인천 42.1%, 전남 38.6%, 부산 37.0%, 서울 33.6%, 대전 32.5% 등 전국 평균 24.4%에 이르고 있음.
더욱이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는 계약제 교원 채용에 지원(志願)할 인력이 적고 학교의 지리적 여건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의 불편함을 이유로 지원(志願)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방과후학교나 수준별이동수업 등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그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한 자로서 채용 후 그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 교사 신규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인재의 계약제교원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계약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이론과 학교현장 교육경험을 겸비한 응시자의 채용기회가 확대돼 공교육의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 밖에도 현재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를 교원의 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장의 교원인력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바,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방과후학교·수준별이동수업 등에도 기간제교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이 법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매년 재계약과 관련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학습지도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임용기간을 4년으로 하되 각 사유별로 임용기간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안정적인 채용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법률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정규교원의 채용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간제교원만을 채용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학교에서의 임용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기간제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교사의 신규채용시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및 별표 제7호·제8호 신설).
다. 기간제교원·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의 수를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라.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
마.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각 사유별로 4년 이내로 하되, 같은 학교에서의 임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3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