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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매입임대사업자들의 부도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들과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강제 분양전환이나 경매 상태에 놓여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부도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수 없어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는 무방비에 노출돼있음.
따라서 본 법의 적용대상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부도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라는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매입대상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부도임대주택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적용대상을 이 법 시행 당시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항).
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를 임대주택으로 함(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