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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일부 매입임대사업자들이 부족한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수 백채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에 이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음.
이렇게 부도가 나면 분양전환에 놓인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대출금 부담까지 떠안아 결국에는 시세 보다 높은 가격 지불을 요구받아 무주택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본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신고대상에 임대주택 매입에 소요된 대출금을 포함시키고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부도위험에 취약한 현행 매입임대사업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 조건 신고대상에 임대주택 매입에 소요된 대출금을 포함시킴(안 제26조제1항).
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다. 벌칙대상에 개정으로 신설되는 제26조제2항을 포함시킴(안 제4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6조(임대 조건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