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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에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