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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1인 ·
현행 「형법」 제66조에서는 사형집행의 방법으로 교수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사형집행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사형집행방법을 다양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