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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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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와 같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이 특별시·광역시의 전 지역에 걸쳐 동일모형으로 표시·설치되는 경우에도 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그리고 도시전체의 미관과 디자인, 첨단디지털 전자게시판 도입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해 광역적인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도시지역이며 동일생활권인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전 지역에 걸쳐 동일모형으로 제작·표시·설치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