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8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교정보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과 학교선택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대학 광고물과 입학 홍보물에 취업률과 장학금 혜택을 과장하여 게재하거나 허위로 게재하는 등 이 법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객관적인 대학선택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더욱이 이 경우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임시중지명령·과징금 또는 벌금의 부과 조치만을 취할 수 있어, 재발방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선택제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를 위한 고교 간의 홍보활동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공시된 학교정보를 과장하여 활용하거나 학교정보와 다른 허위의 사실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공시된 학교정보와 다른 허위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하되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학생모집의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그 위반사실을 정보공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객관적인 학교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부실사립대학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신입생 유치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대학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거나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공시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공시함(안 제10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3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