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8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해당 학기 개시일 전 10일 이후에, 사립대학 중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해당 학기 개시일 전 60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음. 또한, 국·공·사립대학의 신입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해당 학기 개시일 전 60일 이후부터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개시일은 해당 학기 개시일 전 40일경으로서, 현행 수업료 징수기일에 의하면 국·공·사립대학 입학예정 학생과 사립대학 중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재학생은 수업료 등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그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우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학자금 마련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의 수업료 징수일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개시 시점 이후로 정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대학 등록금 마련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수시모집 합격생에 대하여는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간 복수지원을 방지하고 대학의 원활한 입학정원관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학기의 개시일 전 30일 이전에도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금액을 해당 학기의 등록기간 중 납부하여야 할 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 마련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큰 부담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법에 규정된 대학의 수업료 징수기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이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라는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기일을 해당 학기의 개시일 전 10일 이후로 정하도록 하되, 사립대학 중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과 원격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해당 학기의 개시일 전 30일 이후로 정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나. 모든 대학의 제1학년과 원격대학의 3학년 별도편입학생의 최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기일은 해당 학기의 개시일 전 30일(원격대학의 장은 60일) 이후로 정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다.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해당 학기의 개시일 전 30일 이전에도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금액은 해당 학기의 등록기간 중 납부하여야 할 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함(안 제11조제9항 신설).
라.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사업 및 학자금 대출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학의 수업료 등의 징수기일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안 제11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