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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각 대학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외에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전형료”라 한다)를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형료로 책정한 후 수입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필요이상의 전형료 징수를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표준전형료를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범위에서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형료를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표준전형료를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표준전형료 범위에서 전형료를 정하여야 함(안 제3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