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8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3인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할린에 강제 징용당한 분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귀국하려 했으나 구소련정부가 계속 사할린에 억류시킴으로써 귀국하지 못하다 한국과 구소련간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 이전에 현지에서 대부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됨.
이러한 분들에 대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을 내렸지만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현행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강제동원희생자(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위로금 지원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있음.
이에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구소련에 의해 강제 억류당한 기간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을 강제동원희생자로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다목 신설).
또한 일제강점기 사할린지역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이중지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현행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위로금등 지급의 제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조문의 애매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7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