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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0인 ·
사형은 국민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하여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필요한 형벌임.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 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이므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사 관계 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법문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만을 두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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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