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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사형은 국민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하여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필요한 형벌임.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 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이므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사 관계 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도굴하는 죄 등을 범하면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다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가중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