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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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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교정시설에 대하여 ‘형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칭하여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또한 「형법」에서는 사형집행방법으로 교수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교수형 외에 약물주사·전기살·가스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형법」에서는 사형집행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