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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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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국민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하여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필요한 형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이므로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함.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다른 형벌과는 달리 심리(審理)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리하고 있음.
따라서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대법원에서는 이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사형판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