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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재난 방송은 안정적인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지만, 2009년 임진강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 방송 담당 사업자의 미흡한 운영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임. 더욱이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폭설, 폭우, 홍수 등의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 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재난 정보 전달 체계에서는 송출에 대하여는 의무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반면 수신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에 재난 정보를 받는 수신기에 대하여 정보 표시를 의무화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국민 생활 안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38조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