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2-05 발의 · 강봉균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국가경제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총재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에 대한 검증은 물론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