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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발의 ·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10년~20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인하여 정부지급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다음 연도의 지급금규모 정도에 불과한 자료를 제출받을 뿐 향후 중장기에 대한 정부 지급규모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국회에서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 등 국가재정 부담 수준 책정과 관련한 예산 심의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임대형 민자사업에 관련한 국가재정 부담 규모의 중장기 기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부담과 연계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정부지급금 규모 국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28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